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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에뮤35
남다른에뮤3520.06.09

도시인이 시골에 주말농장 운영하려면 몇평까지 소유할수 있을까요?

도시에 살면서 주말에만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몇평까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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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의 경우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인이 소유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농장의 경우 농지법에서

    도시인이 주말 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300평 (1000 제곱 미터) 미만의 규모의 관한 농지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농사를 전업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을 가능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주말 농장을 소유하기 위한 절차와 서류로는 우선 위 300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해당 농지의 시군구 등의 담당 부서에 농지취득자격 발급 신청서를 발급 받아 이를 작성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추후 이러한 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주말농장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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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농지의 취득 관련한 내용을 질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농지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따라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제6조 제2항 제3호가 빠져 있어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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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인이 살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1,000㎡ 즉 302평으로 제한됩니다. 이 1,000㎡의 한도는 어느 세대가 가지고 있는 농지의 면적을 합산합니다. 또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농지의 면적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종전에 부인명의로 660㎡(약 200평)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주는 추가로 340㎡(약 104평)까지만 주말농장 명목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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