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은 크게 청약과 수락으로 이뤄집니다. 청약이란 간단하게 물품의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하여 조건(가격, 거래조건, 일자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개의 물건을 1USD에 CIF조건으로 3/1까지 도착하도록 배송하겠다 혹은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가 될 듯 합니다.
이러한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는 반대로 다른조건의 청약을 넣거나 혹은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수락이 된다면 앞선 청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행동하여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PO 그리고 INVOICE를 통하여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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