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ptance (오퍼수락)의 정확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 용어 중에 Acceptance (오퍼수락) 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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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은 크게 청약과 수락으로 이뤄집니다. 청약이란 간단하게 물품의 매수 혹은 매도에 대하여 조건(가격, 거래조건, 일자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개의 물건을 1USD에 CIF조건으로 3/1까지 도착하도록 배송하겠다 혹은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가 될 듯 합니다.
이러한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는 반대로 다른조건의 청약을 넣거나 혹은 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수락이 된다면 앞선 청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행동하여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PO 그리고 INVOICE를 통하여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환경에서 Acceptance(승낙)이라는 용어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무역계약의 법적성질 중 하나인'낙성계약'을 설명할때 사용됩니다.
승낙(acceptance)이라 함은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에 일치하여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낙성 계약은 일정한 조건으로 매매하고자 하는 계약으로 청약(offer)에 대해 상대방 피 청약자가 승낙(acceptance) 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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