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용어 중에 오퍼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무역 용어 중에 "오퍼"란 것이 있습니다. 이 오퍼의 정의, 효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Offer(청약)란그에 응하는 Acceptance(승락)에 따라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적 의사 표시입니다.
무역거래시 Offer는통상 Selling offer를 의미하며,수출자가 상대방인 수입자에게 일정한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 등으로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오퍼(Offer)란, 신청자(offerer)가 피신청자(offeree)에게 일정 조건을 제시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오퍼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품명, 규격, 원산지, 발행 일자, 유효기간, 선적일, 포장방법, 수량, FOB 가격, 보험료 및 운임 등으로 분류 평가된 단가와 대금 결제 조건 등이 있습니다.
확정 오퍼
수출상이 외국의 매수인에 대하여 오퍼 하는 경우, 매수인의 승낙 회답기간, 즉 Validity(유효기간)를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 내에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Firm Offer라 합니다. 13불확정 오퍼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별도의 확약 통지문을 보내야 하는 오퍼를 말하며,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로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Offer는 "청약"이라 부르며 매매거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그러한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제의로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해당 Offer에 대하여 승낙이 있는 경우 청약을 통해 제시된 내용과 매매조건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 종류로는 매도청약, 매수청약, 확정청약, 불확정청약, 교차청약, 반대청약, 조건부 청약 등 기준을 주체로 가지느냐 확정력을 가지느냐 등을 통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오퍼란 거래를 원하는 자가 거래 조건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의사표시로 문의(Inquiry)에 대한 답의 기능으로 하는 오퍼 그리고 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는 오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퍼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오퍼(Firm Offer) : 상대방의 승낙 회답기간을 조건부로 한 것. 기간 내에 확정오퍼를 제시한 측은 오퍼의 조건(가격, 수량 등)을 변경, 취소할 수 없으며, 오퍼를 받은 측이 이 기간 내에 승낙 회답을 하면 계약이 성립-반대오퍼(Counter Offer) : 제시된 오퍼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수정하여 원하는 조건을 반대로 제시하는 오퍼
-자유오퍼(Free Offer) : 오퍼를 받는 측의 회답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조건부오퍼(Conditional Offer) : 오퍼를 제시하는 측의 조건에 따라 확정되는 오퍼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최종 확약에 따른다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라는 조건을, 재고품의 선착순 판매의 경우 ‘먼저 팔리면 무효가 된다 (Subject to prior sales)’라는 조건 등을 활용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오퍼(Offer)는 일반적으로 청약을 의미하며, 청약자가 피청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서신이나 전보, 텔렉스 등이 도달할 때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의 효력발생은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청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청약 : 청약자가 승낙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피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
불확정청약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지 않았고 확정적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청약
재고잔류부 조건부 청약 :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 : 피청약자가 물품점검 후 대금지급 또는 반품이 가능한 조건
반대청약 :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한 청약(원청약의 거절+새로운청약)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오퍼란 말그래도 주문을 뜻하며, CISG(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보통 이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시 계약이 성립된다는 약정이며, 이에 따라 피청약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청약은 조건부, 기한부, 반대 청약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나 기간내로 유효하거느 혹은 반대청약은 해당 청약에 대하여 역으로 청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오퍼(offer)는 "매매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가격, 수량, 품명, 선적기일, 결제조건 등의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퍼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오퍼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즉, 수입자가 오퍼를 승낙하면 수출자는 오퍼에 따른 물건을 판매할 의무가 있고, 수입자는 오퍼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오퍼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firm offer : 수출자가 제시한 조건을 수입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
conditional offer: 수입자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계약이 성립
revocable offer: 수출자가 언제든지 취소가능
irrevocable offer: 수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없는 오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의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 수량, 가격,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력 :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종류
1. Firm offer : 확정척약
2. Free offer : 불확정청약
3. Counter offer : 반대청약
4. Conditional offer : 조건부청약
5. Cross offer : 교차청약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오퍼라 함은 우리나라 말로 청약이라고 부릅니다.
청약이란 거래당사자 일방이 거래조건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