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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오징어223
고급스런오징어22323.03.26

개인사업자 입니다 현재 휴업상태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현재 하는일이 어려워휴업 상태인데 휴업상태에서 상대가 카드로 결재할려고 하는데 카드로 결재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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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휴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해당 휴업기간내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을 실제 거래하면서 발생시키려는 경우 휴업에 따른 재개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매출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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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중에 매출이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번거로우시다면 실무적으로는 개인 계좌이체 거래를 받고 할인 하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물론, 고객과 협의가 되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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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했는데 카드 결제가 발생하면 휴업이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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