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만약 이혼을 하시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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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고 본인입장에서는 어머니이고 아버지 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이를 법률상으로 갈라놓지 본인과 관계는 여전 합니다.
피부양자 등재조건에만 부합되면 계속해서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하셔도 피부양자 인정요건 충족시에는 자녀에게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들어 따로 사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부모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부모님중에 누구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어 있는걸 확인해보시고 이혼후에 글쓴이님이 누구 밑으로 가냐에 따라서 달라지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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