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쁜라마272
예쁜라마272
23.10.16

전출신고를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용도가 생활용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원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법적으로 생활용숙박시설에 제재가 가해졌으나 언급이 없이 올초 공인중개사 통해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며칠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물을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니 다음주까지 살고 있는 집에서 일주일동안만 다른 건물로 전출신고를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며, 전출신고를 하면 다음달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분과 직접 대면하여 재차 설명을 들었고, 만약 일주일 안에 이사를 나간다면 바로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어 정확한 사실입니다.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월세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하지만 추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 할 수 도 있다고 하여 이사를 가려고 결정을 하고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했는데,

건물에 퇴실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전세금 일부만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다음달이 되어야 줄 수 있다고 하며,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거라 전입신고만 옮겨주면 수수료 없이 바로 퇴실이 가능하고 전세금에 대한 차용증도 써준다고 합니다.)

전출신고 하지 않으면 23년까지 불안해하면서 만기까지 살으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손 떼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전출 상태에서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