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시 면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면세점에서 약11만원 가량의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일본 입국시 구매한 제품을 신고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일본 입국면세 한도가 20만엔 으로 알고있는데 아무 신고나 절차없이 그냥 들어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입국(귀국)하는 입국자에게 반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의 유무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 수속 시 `휴대품· 별송품 신고서' 1매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신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일본 입국 면세한도는 20만엔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 입국 시 20만엔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되고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입국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 세관절차 안내 관련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tsukan_k.pdf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20만엔이상의 여행자휴대품에대하여만 신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1만원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신고없이 일본으로 반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재반입을 하시는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면세(800불)규정내의 물품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무관세로 반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금액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세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시에는 휴대품 품목당 해외시가의 합계금액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엔 이내의 물품은 면세되고 나머지 물품에 과세됩니다. 1개당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체에서 20만 엔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금액에 과세됩니다.
20만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신고서에 해당 내용 체크하시면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본 공항에 입국할때에 면세 한도는 20만엔 입니다
주류와 기타 물품에 대한 면세 범위는 아래 첨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 제품에 대한 허용 한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장난감과 같이 명백히 어린이용으로 간주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음.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내 화장품: 품목당 24개 이내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
엽총, 공기총, 도검(칼날의 길이 15cm 이상) 등은 소지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일본내로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총합이 20만엔까지 면세이며, 이 금액을 초과할경우 반입을 하려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주의 하실 점은 일본 입국할때에 세금을 냈다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실때에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으로 입국시 800불이 초과될경우 관부가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우리나라는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하여 기본면세로 미화 800불을 면세해 주고 있고, 일본은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기본면세로 일화 20만엔(우리나라 원화 환산시 약 200만원 상당)을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 면세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약 11만원 가량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일본에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수입금지품목이 아니라면 일본 입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여행시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은 일본입국시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로 귀국시 여행자 면세한도를 넘는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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