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에서 주점을 하는데,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단체복으로 교복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체복을 교복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복을 입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법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체 유니폼으로 교복을 입는 경우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