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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느시2
날렵한느시221.11.26

버스에 타려고 버스계단을 오르는데 버스가 출발하여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제목 그대로 버스에 타려고 버스계단을 오르고있는데

버스가 급출발을 하면서 중심을 못잡아서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목과 허리에 통증이잇어서 바로 병원 입원한상황입니다.

우선 근육이 놀라서 그런것도 있지만 목은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4주이상 기브스 하면서 치료 하라는 상황인거같습니다..

버스회사 보험사 말로는 버스 이동 시간을 맞추려고 급하게 출발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사과는 하고있으나 빠른 합의를 원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사고는 그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적인 통증이 더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빠른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생각하는데...

그리고 찾아보니까 승객이 타기전에 버스가 출발하는것은 위법이라고 하더군요 -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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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시 가해자는 형사입건되며, 통상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를 피해자와 하려고 노력하게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 민사적인 보험사와의 합의금 이외의 형사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인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상은 버스에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신 후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될 때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최종 보험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여유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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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승객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입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상대방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합의는 급할 것이 없으니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합의금으로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지 않는 한은 성급한 합의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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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출발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버스 보험(공제) 접수를 한 후 치료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몸 상태가 회복되면 그 때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문발차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나 위 경우 개문발차 사고인지는 버스 내 CCTV 등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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