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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배고픈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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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 후 새로운 대표자가 개업, 육아휴직자 고용승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원무과 직원입니다.

현재 임신 중으로 25년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용중이며,

출산휴가는 1월 1일자로 3개월 사용예정,

육아 휴직 복직은 26년 12월 1일 자로 복직 예정입니다.

육아 휴직 중 회사 관계자로부터 11월 경 25년 12월 31일자로 현재 운영중인 병의원이 폐업하고

새로운 대표가 양도 인수인계하여 새롭게 병원이 개원할거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병원 양도양수는 환자 및 시설은 그대로 승계하고 현대표 사업장 폐지,

새로운 대표가 이어 받아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개원하고

기존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 승계하기로 이야기 되었고,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자진 퇴사하는 직원들만 실업 급여 및 퇴직금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승계 방식은 면담 후 기존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 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 후 입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육아휴직자로 고용승계 부분에 해당이 안된다며 회사 관계자 분들과 면담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롭게 오시는 회사 관계자분은 휴직자라서 같이 일할 사람이 아니라며 굳이 면담할 필요성이 없고,

휴직자를 고용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 제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육아휴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 맞는지

2.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3. 고용승계가 된다면 현재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3. 네, 그렇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대상자임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