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병원이 새로운 원장님께 인수되어 4월 1일부터 새로운 원장님과 일 하게 되었습니다
3월 말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이라 들었는데,
저의 기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3년 4월 3일부터 24년 4월 2일까지 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1년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병원 직원들도 고용승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의 연차는 또 다시 1달 만근해야 1개가 생기는지..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인정되어 새로운 원장님과 이틀 더 근무하면 1년이 채워지는건지..
그럼 연봉협상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승계인데 기존 근로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