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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9

병원의 사업자가 바뀌면 직원 경력은 인정이 안되나요?

현재 근무중인 병원이 새로운 원장님께 인수되어 4월 1일부터 새로운 원장님과 일 하게 되었습니다


3월 말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이라 들었는데,

저의 기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3년 4월 3일부터 24년 4월 2일까지 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1년이 채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병원 직원들도 고용승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의 연차는 또 다시 1달 만근해야 1개가 생기는지..

기존 근로계약 기간이 인정되어 새로운 원장님과 이틀 더 근무하면 1년이 채워지는건지..

그럼 연봉협상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고용승계인데 기존 근로계약서가 아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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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영업양도양수로 보이므로 고용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기간에 이어 근로기간이 계속되므로 1년을 초과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전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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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용승계가 된다면, 기존의 근로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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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기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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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한편, 고용승계의 경우라도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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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연속하여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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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에서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근로관계는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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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연차는 퇴직금은 모두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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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기때문에 이전 회사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연차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기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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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주만 변경된 상황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며, 종전의 근속기간 또한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변경된 상황이므로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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