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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침팬지277
귀한침팬지27724.01.22

이전병원폐업처리, 새로운 고용승계 시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임신전 현병원에서 1년1개월 근무 후 임신으로 인한 출산 전 육아 휴직 및 출산 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개월+3주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출산휴가 사용 중인 상태이나 현재 사업장이 다른 의료재단에 고용승계 되었으며

이번달 말로 폐업처리 된다고 이메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 말로는 의료재단의 변경으로 그로 인한 폐업이며 그로 인한 해고통지인 형식상의 통지서라고 합니다.

고용승계를 하는걸로 병원이 매각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에게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용승계된 의료재단이 휴직 중인 저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못받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대로 해고 처리 되고 끝인건지..

너무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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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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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또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계한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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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새로운 의료재단으로 고요승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가 되므로 육아휴직도 그대로 새로운 의료재단 쪽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어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만일, 새로운 의료재단 쪽에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처리 한다면 해당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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