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입니다.
임신전 현병원에서 1년1개월 근무 후 임신으로 인한 출산 전 육아 휴직 및 출산 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개월+3주 출산 전 육아휴직 사용 후 현재 출산휴가 사용 중인 상태이나 현재 사업장이 다른 의료재단에 고용승계 되었으며
이번달 말로 폐업처리 된다고 이메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 말로는 의료재단의 변경으로 그로 인한 폐업이며 그로 인한 해고통지인 형식상의 통지서라고 합니다.
고용승계를 하는걸로 병원이 매각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에게 어떠한 작용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고용승계된 의료재단이 휴직 중인 저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못받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대로 해고 처리 되고 끝인건지..
너무 궁금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