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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웜뱃104
잘웃는웜뱃10421.03.06

5명에서3명이으로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됩니까

5인이상기업으로 유지되고있다가2년전에 2명이 퇴사하여 3명이 근무하게되었고 연차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5인이하가 되면 연차를 받지못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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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없고, 밤이나 휴일에 일을 해도 평소와 같은 시급을 받으며, 회사가 휴업을 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