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 휴가를 받을 권리가 없고, 밤이나 휴일에 일을 해도 평소와 같은 시급을 받으며, 회사가 휴업을 해도 수당을 받기 어렵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질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