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공정한꽃무지202

공정한꽃무지202

연차 발생 요건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 1년이 유지 되어야 하나요?

1년 근무하는 동안 3달 정도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9달 정도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동되었다면 근로 1년째에 발생한다는 15일짜리 연차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년 이상 유지되어야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간에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9달 정도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면 9달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연차 9개가 발생합니다.

  •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15개를 받기 위해서는 1년동안 5인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