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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
22.01.14

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법인 5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1년 1개월입니다.

요근래 회사 내부에대해 불만이 많아지고

상황상 2명의 인원이 퇴사할 것 같은데

그럼 3인 사업장이거든요.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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