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법인 5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1년 1개월입니다.
요근래 회사 내부에대해 불만이 많아지고
상황상 2명의 인원이 퇴사할 것 같은데
그럼 3인 사업장이거든요.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인 5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1년 1개월입니다.
요근래 회사 내부에대해 불만이 많아지고
상황상 2명의 인원이 퇴사할 것 같은데
그럼 3인 사업장이거든요.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1년 1개월이 되어서 상관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이미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최대 26개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1년 후 : 15개 발생)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은 0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1년 1개월 동안 계속 5인 이상이었으면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생한 권리이니까요.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직원의 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2020.12.1~2023.3.1 : 최대 연차 41개
2020.12.1~2022.3.1 : 최대 연차 26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2.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 이전의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으로 넣어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월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달이 존재하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별도 촉진이 없었다면 사용청구권만 소멸하고,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입사일기준 요건 모두 충족시
11+15+15=4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 발생일 이후 5인미만이 된 경우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2020년 12월 1일 ~ 2023년 3월 1일 : 41개
2020년 12월 1일 ~ 2022년 3월 1일 : 26개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연차휴가가 최대 11일+15일+15일=41일 발생합니다. 4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01~ 22.03.01일 경우에는 11일+15일=16일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 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30일(15+15) = 41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연단위 연차휴가1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을 사용기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