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법인 5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1년 1개월입니다.
요근래 회사 내부에대해 불만이 많아지고
상황상 2명의 인원이 퇴사할 것 같은데
그럼 3인 사업장이거든요.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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