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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2.01.14

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법인 5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1년 1개월입니다.

요근래 회사 내부에대해 불만이 많아지고

상황상 2명의 인원이 퇴사할 것 같은데

그럼 3인 사업장이거든요.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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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인 5인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무기간은 1년 1개월입니다.

    요근래 회사 내부에대해 불만이 많아지고

    상황상 2명의 인원이 퇴사할 것 같은데

    그럼 3인 사업장이거든요.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1년 1개월이 되어서 상관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이미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최대 26개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

    1년 후 : 15개 발생)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은 0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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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1년 1개월 동안 계속 5인 이상이었으면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기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생한 권리이니까요.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직원의 연차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2020.12.1~2023.3.1 : 최대 연차 41개

    2020.12.1~2022.3.1 : 최대 연차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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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2.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 이전의 연차유급휴가는 평균임금으로 넣어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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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월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달이 존재하면 연단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별도 촉진이 없었다면 사용청구권만 소멸하고,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입사일기준 요건 모두 충족시

    11+15+15=4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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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 발생일 이후 5인미만이 된 경우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2020년 12월 1일 ~ 2023년 3월 1일 : 41개

    2020년 12월 1일 ~ 2022년 3월 1일 : 26개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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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연차휴가가 최대 11일+15일+15일=41일 발생합니다. 4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2.01~ 22.03.01일 경우에는 11일+15일=16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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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

    >>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

    >> 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30일(15+15) = 41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연단위 연차휴가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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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발생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을 사용기간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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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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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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