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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돌고래210
공정한돌고래21024.01.21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어서

연차수당을 요구하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면.

회사가 5인미만이라는 정보를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근무당시 근로자가 5인은 초과되는 기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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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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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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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5인 초과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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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따로 조회되는 자료는 없고, 근무 당시 5인 이상이었으면 5인 이상이 맞을 겁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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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직접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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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조회 중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에서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인원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된 근로자 수는 실제 근로자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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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무하는 근로자수나 회사의 근로자명부 등을 직접 보고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과산재에

    가입하기 떄문에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근로자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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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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