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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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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잘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써야할까요?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용하는 날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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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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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총급여의 25% 수준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사용액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다소나마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인 30%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 등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