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제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가 필요한가요?
해외 업체와 수입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도소매 사업자 등록은 완료된 상태이며, 품목은 스마트링으로 바이탈을 수집해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제품입니다.
수입할 때 세관에서 품목에 맞는 관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가 종료되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니라면 전자기기에 따른 추가 판매 허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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