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괴롭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것이 직장인 괴롭힘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업무를 못한다고 하여 특정 업무에한하여 시간마다 카톡 보고를 시키고요.
업무 시간 이외에도 카톡 보고를 해야합니다.
가끔은 이 업무로 회사에서 밤을 샐때도 있는데요.
또한 보고가 늦거나 좀 틀리면 카톡으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고 화를 냅니다.
과연 이것이 직장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카톡으로 인한 업무지시 내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마다 업무보고, 업무시간 외에도 카톡 보고를 지시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마다 카톡보고를 지시하고, 폭언을 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늦어진다 하여 폭언을 한다면 괴롭힘 해당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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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