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한번 변경되어 재전입시에는 다른 집주인입니다...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는 않을까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