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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3.07

임대차 계약자인 세대주가 전출 후 재전입하여도 배우자가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계약에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한번 변경되어 재전입시에는 다른 집주인입니다...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는 않을까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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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사 사안과 같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은 반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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