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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임대차 계약자인 세대주가 전출 후 재전입하여도 배우자가 전입신고 되어있다면 계약에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한번 변경되어 재전입시에는 다른 집주인입니다...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는 않을까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에 관련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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