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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얌전한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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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11월말 기존집 보증금 반환이 12월초 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새로운집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가 되나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배우자를 계약자가 아닌데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시킬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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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계약 당사자)의 배우자는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고, 이행보조자의 점유도 간접점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도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