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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78
조신한기린27821.10.23

세금?상속받고 바로팔았는데 상속세는?

답을상속받고 돈이필요해서 팔았어요

부모님과 10년넘게 같이 살고있으나 직장다니고있으면서 농사도짓고있었으나 해택이있을까요?세금이60%나온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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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속재산을 6개월 이내 양도했을 경우, 해당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양도가액과 그 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들의 대략적인 정보가 있어야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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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비특수관계인과 6개월 이내 작성하게 되면 해당 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상속자산의 시가가 되고, 그 시가는 상속자산평가액이 됩니다. 또한 그 상속자산평가액이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속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10억이 넘을 경우에 상속세가 나올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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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고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시려면 우선 최소 8년 이상 자경을 하셔야 합니다. 자경이란 농지의 인접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시면서 실제 농사에 종사하시고 그 사실을 증명가능하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일반세율에 10% 포인트 가산)을 적용합니다. 올 해 안에 양도하시지 않으신다면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던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되므로 올 해 안에 10% 중과라도 양도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경영체등록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 상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셔야 하고, 실제로도 농사를 지으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근 연도의 위성사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이 신설되어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있는바, 보유기간동안 「소득세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세무서에서도 엄밀히 따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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