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10억원을
신고하였고 이후 양도시점에 8억원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상속받아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이 없게 됨으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울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미달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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