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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창의적인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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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2개월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작성해야되는데 비자발적인 퇴사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보험회사에서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해촉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전에 일한 곳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는데 이전 회사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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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는 대표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는 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해촉을 당한 경우이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

    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