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회사에서 2개월동안 근무를 하였는데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작성해야되는데 비자발적인 퇴사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보험회사 비자발적인 퇴사사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보험회사에서 2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해촉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전에 일한 곳에서 1년이상 근무하였는데 이전 회사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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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는 대표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는 주로 해고,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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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제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해촉을 당한 경우이거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
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