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과 주휴수당 시간 계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분들

제 질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기본급2521000원

실근로시간 약160시간

나누었을때 시급 15756원이 나옵니다

이 시급을 바탕으로 야간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하여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기본급 포함이라고 적혀있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항목으로 있지도 않습니다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서에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럼 제 생각엔 현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있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고있지도 않고 있다는 건데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미지급 된게 맞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해석 및 판례 상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