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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까지시끄러운냉동삼겹살

끝까지시끄러운냉동삼겹살

자녀 증여세 질문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국가에서 나오는 아이들 수당을 5년간 적금을 넣고 2024년 1월에 찾아 1년짜리 정기예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적금, 예금 모두 통장 이름 부분에 엄마이름(아이 이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적금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예금까지 같이 해야하나요?

그리고 꼭 아이의 인증서로 로그인 해야하는지요?

홈텍스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뭘 어떻게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수령 후 이 금액을

    긍융회사 등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등은 자녀 소유라기 보다는 부모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