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한 번쯤 바비큐 파티를 해볼까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요. 오늘 옆집 옥상에서 고기를 굽다가 연기가 주변에 퍼져서인지 화재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했네요.
숯을 사용하든 도심에서 불을 피우면 무조건 안되는가요? 허용되는 범위 정도가 궁금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위험한 불씨 사용과는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상 또는 테라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주변 인들에게 연기나 냄새 등으로 수인한도 를 넘는 (즉 , 참기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하는 행위가 아니며 고기를 굽기 위해 불을 피우는 정도의 행위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며,
소방차 출동은 화재에 대한 우려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화재 등 우려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방서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