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되지 않은 업무 및 연봉 동결로 인한 퇴사 예정인데 사직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0년 면접 당시 신규 업체와 거래량이 늘어 관련한 일만 하면 된다고 하여 영업지원팀의 충원 인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기로 한 일은 출고 및 일정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품질 담당의 퇴사로 품질 업무를 맡게 되어 현재까지도 하고 있으며, 재무&관리 담당의 육아 단축근무로 송금 및 회사 전반적인 관리(비품 구입 및 배포, 근무복 지급, 간식 신청 및 변경 등등)의 업무를 1년 넘게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제가 입사 당시 영업지원에 선임이 계셨지만 1년 근무 후 퇴사하셨고, 그분의 모든 업무는 제가 홀로 맡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진 업무이기도 했고, 열심히 해 인정받아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나, 22년 연봉 협상 시 열심히 하는 건 아나 회사가 어려워 제가 원하는 연봉은 못 맞춰주고 대신 모자른 금액은 별도로 챙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믿진 않았지만, 내년을 기약하며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봉협상 때 돌아온 결과는 동결이었습니다. 사유는 면접 당시 언급했던 업체의 발주량이 줄어서입니다. 발주량이 줄었다고 해도 회사 매출에 여전히 2등을 차지하는 업체이며, 1등 또한 제가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그 외 다른 업체들도 맡고 있고요.
동결 금액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앞에 두고 발주량이 줄었으니 동결이다, 할 말 있으면 하라시기에 다른 곳이 늘었지 않았냐? 말할까 하였지만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생각해 보겠다 말씀드리고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퇴사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나 저를 제외한 사무실 인원들과 회의를 주최하여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며 어떤 사람이 좋냐 물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다녔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정말 너무합니다. 사직서도 처음 써보는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고 퇴사하기엔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직서에 사유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으며, 면접 당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 하게 된 거에 대한 제재 같은 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동결을 이유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연봉 동결로 인해 질문자님 스스로 그만 두고자 한다면 사직 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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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금 동결에 대한 부당함을 느껴 자발적으로 퇴사함'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뭐라고 쓰던지 별 상관은 없습니다. 아예 쓰지 않고 그만둬도 됩니다.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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