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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4.25

부모님이 사용하지 않은 주택청약통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사용하지 않은 주택청약통장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안 만들었는데요.

아버지가 만들어서 납입하시고 사용하지 않은 주택청약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자식이 이어서 받거나 그럴수는 없는건가해서요.

납입기간이 중요하다는데 새로 만드는거보다 나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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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부모님이 무주택 상태로 금액 다 채우고 장기간 가입 상태라면 자녀에게 그 통장을 줄 수는 없고 아버지 이름으로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청약 조건이 자녀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승계가 안되고 혹시 이용시에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