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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줄나비2
고급스런줄나비220.08.19

겸업금지 조항이 bj같은 인터넷방송하는것도 포함되나요?

직업군인같은 경우 겸업 금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직업군인을 꿈꾸고있지만 현재는 학생의 신분으로 인터넷 방송에 도전하려하는데 나중에 군인이 되었을땐 인터넷방송을 하면 안되나요? 아님 방송을 하더라도 수익창출만 하지 않으면 되는것인가요?

인터넷방송은 수익이 일정치 않아서 프리랜서 느낌인데 겸업금지 조항에 접촉되는지부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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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르면,

    제 19조에서 군인의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프리랜서의 경우도 자신이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관련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위 4호의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될 수 있어서 금지되고 이에 대해서 관련 징계 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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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유튜브 같은 인터넷 방송의 경우 수익 창출여부와 관계없이 겸직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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