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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개개비166
배고픈개개비16622.03.21

아파트 매매시 기존 전세 세입자 문제건?

2018년7월에 아파트 전세계약을했고 올 7월 계약 만기시에 맞춰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줘야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세입자로부터는 못 나겠다 전세계약 갱신청구 신청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별도 연락하지않고 자동 전세 연장되었고 전세금도 초기 금액으로 그대로입니다

세입자와 통화하면서 4년전에 전세금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었는데 기분나쁘게하여 통화하기도 싶습니다. 현재 세입자와 계약 끊고 난 후에 아파트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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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7월 계약후 묵시적 갱신에 의해 22년 7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임대차 계약으로 이해됩니다.

    금년 만기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할 예정이니 집을 비워라"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요청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택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자에게 옵션을 열어놓기 위해서 임차인없는 상태에서 매매하려 해도 현실적인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소유자나 소유자 직계가족이 실입주하는 방법과 적절한 금전적 보상으로 이사를 합의하는 것 정도입니다

    만일 소유자 직계가족이 실입주하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실 계획이라면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정확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입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차 한다면 전 임차인이 손해배상 요청이 들어올 수 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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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매도의 사유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실거주 이유만 거절할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2년 기다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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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하는 상황에서 현 임차인과의 계약을 끊으려면,

    계약종료 2달 이전에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편법의 영역일 수는 있으나, 짧은 기간이라도 실거주한다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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