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해당 건은 하자보수를 법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배 마감은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하자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하자 보수처리를 요청하시고, 하자 보수가 안될 경우 잔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정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들 날림으로 공사하는 게 한두번이 아닌데, 잔금을 주고 문의를 한다니요...
절대 하자 보수하기 전에 잔금 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시공된거 전부 사진 찍어서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일을 키우자면, 민사소송을 걸어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까지 금액으로 청구하여 다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주고 시공하셨는지모르지만, 1500만원이 넘는 전체 금액 안에 있는 내용이라면 해당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키스콘에 적법하게 면허를 가진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것만 확인해도 반이상은 이기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