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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118
향기로운딱따구리11821.06.17

인테리어 업자와 분쟁이 있습니다!!

약 2달간에 걸쳐 집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이곳 저곳이 처음 이야기한 것이랑 많이 다릅니다!

바닥이며 벽면이며......

바닥에는 강화마루 시공을 한곳이 얼룩덜룩 청소용역업체를 시켜 지우려했으나 실패했구요 실크벽지를 시공한 벽면에도 얼룩이 져 닦아보았으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가 다 끝났다며 나몰라라합니다!

물론 잔금 2천여만원은 아직 주지않았구요

업자는 빨리 잔금을 달라고합니다!!!

법으로 하겠다며 협박 비슷한 말로 겁도 주고있구요

저는 명백한 하자이니 이것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고쳐질 때까지 줄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계속 잔금을 주지않고 재시공을 요구해도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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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서 하자보수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청구주장으로 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