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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2

사이버 수사대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사건 발생 후 이 기간내에 꼭 신고를 해야한다. ( 기간이 있는지,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못하는지 )
2. 오픈채팅방 캡쳐본과 인게임내 스크린샷 ( 인격모독 & 불법 계정거래 욕설 등 포함 ) 를 가지고 처벌이 가능한지
3. 제가 카카오톡 계정을 새로 만들기 전 캡쳐본을 다 떠두었는데 탈퇴해도 기록이 남아서 가해자들을 잡을 수 있는지
4.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5. 본인 출석만 허용이 되는지 ( 대리출석 가능 여부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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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아는 경우이므로 아직 알지 못하는 경우 즉 피고소인이 신원 미상의 자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인 진술은 본인이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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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2. 모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일반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5. 고소는 대리가 가능하나, 진술은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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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소시효 만료전 신고되어야 합니다.

    2. 캡쳐파일과 스크린샷이 범죄행위의 증거가 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계정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징역형,금고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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