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사건 발생 후 이 기간내에 꼭 신고를 해야한다. ( 기간이 있는지,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못하는지 )
2. 오픈채팅방 캡쳐본과 인게임내 스크린샷 ( 인격모독 & 불법 계정거래 욕설 등 포함 ) 를 가지고 처벌이 가능한지
3. 제가 카카오톡 계정을 새로 만들기 전 캡쳐본을 다 떠두었는데 탈퇴해도 기록이 남아서 가해자들을 잡을 수 있는지
4.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5. 본인 출석만 허용이 되는지 ( 대리출석 가능 여부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6개월의 고소 기간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아는 경우이므로 아직 알지 못하는 경우 즉 피고소인이 신원 미상의 자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인 진술은 본인이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2. 모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일반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5. 고소는 대리가 가능하나, 진술은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소시효 만료전 신고되어야 합니다.
2. 캡쳐파일과 스크린샷이 범죄행위의 증거가 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계정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징역형,금고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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