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5.02.25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해당 오픈챗방서 피해자가 나갔다 하더라도 추후 경찰에 신고하면 그 챗방을 경찰이 카톡에 요청하여 들여다볼수있나요? 경험상 어떠신지. 괜히 나왓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픈 채팅방이 주소가 남아 있다면 카카오톡에 협조를 구하거나 피의자에게 제출을 받는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채팅방에서 나간 상황에서는 아무리 경찰이라고 해도 해당 채팅방을 다시 들여다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카카오톡 측에서도 기존 채팅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