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낼 일은 많지 아니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계약에서 회사에서 퇴직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 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은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얻은 이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고,
정확히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