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회사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이 도래하여 부여받은 권리를 모두 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취득 후 양도를 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대충 2억 정도가 되는데 취득 금액은 대략 1천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즉, 1억 9천에 대해 20~30% 가까운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아직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정말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세의 경우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근로소득', 퇴사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면 연봉 및 금융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최고세율 45%)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실제 매수가액) 차이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벤쳐기업의 임직원이 행사하는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낼 일은 많지 아니합니다.
국세청은 회사에 재직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계약에서 회사에서 퇴직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 후 행사하여 받은 주식은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얻은 이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고,
정확히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스톡옵션 행사 관련 세금 링크를 통해 편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angelleague.io/tabs/mypage/stockoption
감샇바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