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2년 2월에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시기가 도래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담당자에게 행사 금액이 비과세 구간에 들어오는지 문의하였고 그렇지 않다면 분할 행사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담당자는 그 당시 비과세 구간 내에 들어온다고 안내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실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시 회사의 스톡옵션에 대한 시가평가가 잘못 되었다며 세금이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였으나 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와 협의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 법률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