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시 회사 오안내로 인한 세금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22년 2월에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시기가 도래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담당자에게 행사 금액이 비과세 구간에 들어오는지 문의하였고 그렇지 않다면 분할 행사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담당자는 그 당시 비과세 구간 내에 들어온다고 안내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실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시 회사의 스톡옵션에 대한 시가평가가 잘못 되었다며 세금이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였으나 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와 협의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 법률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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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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