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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후루티235
활발한후루티23523.02.06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 오안내로 인한 세금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22년 2월에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시기가 도래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담당자에게 행사 금액이 비과세 구간에 들어오는지 문의하였고 그렇지 않다면 분할 행사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담당자는 그 당시 비과세 구간 내에 들어온다고 안내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을 전부 실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시 회사의 스톡옵션에 대한 시가평가가 잘못 되었다며 세금이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하였으나 회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와 협의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 법률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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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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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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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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