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2.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자산의 규모가 10조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산의 규모가 10조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2. 중견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자산의 규모가 10조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큰 기업.
이 기준을 따르는 국내 대기업은 약 60개 정도이며,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하면 약 2,000개 정도가 넘습니다. 예전에는 공기업도 일정 규모를 넘으면 대기업으로 분류되었으나 2016년 10월 30일 이후 공기업은 대기업 분류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