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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4.02.28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시 필요서류 알수 있을까요

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던데

어떤 질환이여야 신청이 가능한지 와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있을까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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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질환: 모든 질환 (입원·외래)이며, 외래진료는 중증질환에 한정됩니다.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입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이 진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 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