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긴급의료지원요청은 어떤 상황에서 지원요청하는것인가요? 긴급의료지원비는 신청할 수 았는 조건이 정해져았나요? 이것도 소득수준대상이 되어야한다면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 포함)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