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계약위약금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매매계약으로 받은 계약금중도금을 상속한후에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상속인들에게 최종귀속됬는데 상속세와 별도로 과세대상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피상속인이 해당 위약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금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해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