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약정이 있을 경우, 매수자가 대신 지급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며, 약정이 없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매도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이란 자산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계약조건에 따라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한편,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매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매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매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