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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큰고니253
잘난큰고니25321.10.10

상속시 채무포함된 주택의 세금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를 포함 증여시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해석하여, 해당채무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사망한 상태인데

이 때 양도되는 채무에 대한 양도세 의무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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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서 상속채무를 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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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한정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이내에서 승계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채는 상속인에게 승계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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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시에 주택에 대출이 있거나 전세보증금등의 채무가 있는경에는 총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시에는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기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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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을 구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피상속인의 공과금, 조세, 채무는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이러한 채무 등은 공제가능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다고 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조세 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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