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를 포함 증여시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해석하여, 해당채무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자가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사망한 상태인데
이 때 양도되는 채무에 대한 양도세 의무는
사라지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