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07.01.~09.30.)까지의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할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사업자의 예정신고기준에 적법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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