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잘못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 관련해서 조기환급신고를 했는데 예정고지납부세액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고지분이 취소되어 납부하지 않는게 맞는데 만약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오납된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과오납환급해줄수 있고 전화하셔서 과오납 환급신청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이나 예정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은 전 과세기간의 1/3이하인 경우로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과납세액으로 지체없이 환급해줘야합니다.
따라서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통화하셔서 환급해달라고 해주시면 절차안내해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해당사항을 알려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하고 고지분도 납부한 때 담당 세무서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 부가세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07.01.~09.30.)까지의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할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사업자의 예정신고기준에 적법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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