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님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종 폭동과 테러 등이 일어난다는 우려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뭔지 궁금해집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엄중한 일인데 가타부타 결정이 안나서 국민들도 답답해 하는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이 인용의견을 내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나 아직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위한 6인의 인용의견이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적 혼란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기일을 늦추고 있는 이유는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탄핵인용은 6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으면 되고 만장일치는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위와 같이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6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