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알바도 퇴직금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비정규직 알바로 병원내 치료실에서 2022년 9월30일부터 현재까지 알바중입니다.
월~금요일 근무이고. 빨간날 휴무.
시간은 오전 9시30~오후3시30 입니다.
급여는 일당 6만원씩 계산되어 월급날(매5일)들어왔고 24년 2월19일 부터 인상되어 7만으로 계산되어 받고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연차등 아무것도 해당없고 그냥 일당제 알바처럼 일하고있어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같은건 없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아시는분 답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1.현재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2.주휴수당 역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중간중간 휴가겸이나 아파서 쉬는날 있었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해당되어 합쳐서 받을수 있는지요?
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자 신고? 할수있나요? 그럼 사업자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4.질문들이 가능한 사항이면 어디가서 접수나 신청을 하는건가요? 제가 직접가서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대신 의뢰드리면 정리해서 처리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신건지요
지역은 인천 구월동쪽입니다.
5. 모든 사항을 제가 사업자쪽에 청구하였을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포함이다.또는 해당사항 없다 식으로 나올수도 있을까요?ㅠ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 모르겠네요ㅠ
사업주쪽에선 어떻게든 안주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바쁘신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처럼 근무한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고 직접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내용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등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이라고 하여 노동법 적용에 있어 차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노무서를 선입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적어주신대로 주장한다고 하여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미지급, 퇴직금미지급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