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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홍학12621.05.07

형제간 증여세 공제액이 얼마인가요?

형제간 현금 거래시 증여로 증여세 공제 금액이 궁금합니다 . 또 공제 금액을 넘어갔을 때 증여 금액에 따른 세율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예를들어 형제간 3억 거래시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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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3억원을 형제에게 증여받으시는 경우 2억 9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되며 증여세는 4,800만원 산출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 자진신고하시는 경우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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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2) 3억원을 증여받은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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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제로부터 3억을 증여받는다면 1천만원 공제후,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46,56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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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릅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이고, 이보다 금액이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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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는 증여세법상 기타친족으로 봅니다.

    10년 합계 기준액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액 차감하고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 30억초과 50% 입니다.

    3억이라면 1천만원 공제하고 2.9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4800만원이 계산되네요..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3%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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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시 2억 9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20%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에 따른 1천만원 차감시

    48백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기한 내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3%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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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간 증여는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1000만원을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억을 증여하게 되면 3억 -1000만원 = 290,000,000원(과세표준)

    290,000,000원 * 20% - 10,000,000= 48,000,000원

    참고로, 기한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48,000,000원)의 3%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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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제간 증여로 공제되는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이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합계액 기준입니다.

    2. 증여세율

    증여재산가액에서 상기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과세표준별로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초과 5억이하는 20%, 5억초과 10억이하는 30%, 10억초과 30억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

    3. 형제간 3억 증여시 과세표준 2.9억이며, 산출세액은 48,000,000원이며,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받아서

    부담할 증여세는 46,560,000 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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