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제간의 증여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동생 증여세의 세율에 대한 질문인데 만약에 친동생과 돈거래는 증여세의 감면이나 증여세 안받는 기준금액이 없는건가요? 친동생에게 천사백만원을 입금받았다고 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나요? 그럼 얼마나 나오나요 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시 증여세에 대해서는
형제시 증여공제는 최대 1천만원 이며, 증여세는 신고시 40만원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친족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나머지.400에 세율 10%를.곱한 40만원에 증여신고세액공제 3%를 뺀 38.8만원이 개략적인 증여세가 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용돈이나 생활비 수준의 금전지급은 증여자체로 보지 않으므로 급한일이 아니라면 소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아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합니다.
만약 동생으로부터 1천 4백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여 38.8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간에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최대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동생에게 1,400만원을 증여받으신 경우 1천만원을 공제한 40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때 예상되는 증여세는 약 40만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간 증여할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1천만원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동생에게 10년동안 받은 증여재산이 1,400만원이고,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38만8,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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