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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5.30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증여세의 세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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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에 서 증여재산고엦 1천만원을 공제하고

    부담부증여시의 부담부채무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10~50%)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자는 부동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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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 간 1천만원까지 적용 가능)를 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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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 형제자매는 1천만원이 5년간 비과세 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별로 증여세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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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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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다면 (5억-1천만원)x20%-1천만원 = 8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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