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에 서 증여재산고엦 1천만원을 공제하고
부담부증여시의 부담부채무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10~50%)을 적용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자는 부동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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