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몇달전에 회사 공장내에서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신분이 있습니다.
현재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으신데...보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도 별도의 직원 상해보험을 들어둔게 잇고, 피해 직원도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다고하는데
전체적인 보험료 수령은 회사와 본인 보험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화상을 입으셨는데..상해가 어떤것이냐에 따라 또 다르다고들하기도 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보험료 청구에 대한 권리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에 대해서는 모두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산재 사고이니, 산재 신청도 하시길 바랍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산재처리를 하게된다면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과의 중복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외에, 회사 단체보험에서의 화상관련 담보와, 개인보험에서의 화상담보가 있다면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
쉽게,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않고 산재처리를 한다면 실손은 제외,
회사보험과 본인의 보험에서 "화상진단비" 나 "화상수술비" "상해수술비" 등 화상관련 담보가 있다면 모두 수령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치료비를 보장하는 산재보험과 실비의 중복 보장은 어렵습니다 물론 예전 실비로 일정비율을 보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으로 보장하는 진단비 수술비 또 후유장애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가 끝난후 장애진단후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형 담보라면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진단금이나 수술비, 장해 등은 정액담보로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단체 상해 보험
산재 보험
이렇게 두가지가 되실텐데
단체 상해보험이 중요하시겠죠.
단체상해보험 또한 두가지로 분리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있는 실비보험,
골절, 후유장해와 같이 정액형 보장성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당연히 일하다 다치신 상해사고이니
보장은 가능합니다.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에서 화상치료비보장받으실 수 있고 (물론 가입이 되어있다는 가정)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치료비를
단체 실손에서 반, 개인 실손에서 반을 주게됩니다만
개인 실손이 없으시면 단체실손에서 전부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담보는 비례안분 보상됩니다. 단, 산재제외
정액담보는 각각 보상됩니다.
회사의 단체 보험과 직원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실비 보험이 아니라면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도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이 회사가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보상을 받게 되나 직원은 본인의 상해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여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보험의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직원이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체적인 보험료 수령은 회사와 본인 보험 모두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야합니다.
또한 보상범위는 업무중 사고라면 상해로 인정될수 있고 가입담보와 해당상품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혼자 처리가 어렵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즉, 비례 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 10만원이 보상금액이다 하면 회사 얼마 개인 얼마 등으로 나눠서
보상이 됩니다.